-
Q
[물품 반입 안내] 물품 검색이 있나요?
▼A안전하고 원활한 페스티벌 진행을 위해 공연장 입장 전 보안검색을 진행합니다.
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될 경우 주최/주관사에서는 별도 보관해드리지 않습니다. 직접 폐기하시거나 노들섬에 마련된 물품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.
-
Q
[물품 반입 안내] 반입 불가한 품목은 무엇인가요?
▼A타 관람객 및 아티스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공연장 내 반입이 불가합니다.
(주류/병/캔/유리/폭죽/마약/해충/모기퇴치 등을 위한 모든 가스 충전식 스프레이/가스랜턴/날카로운 물건/깃대/공구류/파이프/막대류/야구방망이/죽도/장난감 총) 등.
유리병, 주류, 캔 음료, 배달 음식 (패스트푸드 포장 음식)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단, 500ml 이하의 생수만 반입 가능합니다.
휠체어와 유모차를 제외한 캠핑 웨건, 카트, 캐리어 등 바퀴가 달린 모든 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.
휠체어의 경우,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반입 가능하지만 일부 구역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운영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반려동물은 공연장 내 출입이 불가합니다. (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입장 가능합니다.)
불꽃놀이 등의 화약류, 마약류 등 기타 위험물로 분류된 물품과 대형 깃발, 칼 등
타인에게 위협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소지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그외 물품은 주최사 판단에 따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반입이 제지될 수 있습니다.
-
Q
[사진 및 영상촬영 안내]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허용 되나요?
▼A통상적인 장비(핸드폰)를 통한 촬영은 가능하나 프로페셔널 장비(렌즈 탈부착 장비, 캠코더 등)를 이용한 촬영, 현장 생중계 및 공연자와 관람에 방해가 되는 기타 모든 종류의 촬영은 일체 금지됩니다.
이와 더불어, 공연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본을 이용하여 수익창출 목적 및 임의로 2차 가공(제작)하여 배포(납품)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며 공연 저작권과 아티스트 초상권 등의 문제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-
Q
[사진 및 영상촬영 안내] 현장에서 찍힌 제 사진이 추후에 사용될 수 있나요?
▼A공연장 전 구역은 주최/주관사의 통제 하에 인정된 매체사에 한해 촬영 및 보도 관련 취재가 허용된 구역입니다.
따라서 입장한 모든 관객에 대한 사진 및 영상(음성을 포함) 촬영으로 발생된
초상 저작물인 사진 및 동영상 등은 주최/주관사 측에 초상권 (공표거절권, 초상영리권)이 사용 동의되며, 모든 초상 저작물은 주최/주관사인 서울특별시와 관계자들에게 허가됩니다.
공연장에서 촬영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
촬영한 본인의 초상을 행사 고지 및 홍보를 위한 영상, 인쇄, 옥외, 디지털 광고 및 기타 서울특별시의 PR 및 웹, 모바일 채널에서 원본 또는 편집된 형태로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
이 안내문의 법적 효력이 있으며, 법에 의해 통제 받음을 알려드립니다.
* 활용기간 : 촬영 이후 영구적으로 활용됨
-
Q
[편의시설 및 기타안내] 푸드존 부스 이용 시 결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?
▼A카드 및 현금 결제(계좌이체 포함) 가능합니다. 간편결제는 매장마다 상이합니다.